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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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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 인상에 세부적 제고가 필요합니다.

  • 분야기타
  • 이름박* 희
  • 등록일2020-07-21
  • 조회64
현재 우리나라에는 성인 자녀가 교육, 직장으로 인해 부모와 세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자녀들의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부모가 안정된 주거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해 소형 아파트나 생활주택등을 자녀 명의로 매입해 주기도 하는데 도시의 주택가격이 빠르게 인상되기 때문에 결혼 전에 구입하여 1주택자가 되기도 합니다.
자녀가 1주택자가 되면 무주택자로서 갖게 되는 각종 기회와 혜택을 포기하여야하고 청약 등으로 얻을 수 있는 큰 경제적 이익을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고 현재의 주거 안정을 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30세 이전이라고 해서 부모의 1주택과 합산되어 부모가 이주할 사정이 생겨 이주를 하고자할 때 취득세율이 고율로 부과됩니다.
이미 1주택자이기에 무주택자의 이익을 포기함을 감수하고 있는데 이중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은 정책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30세 이전이라해도 성인 1인 1주택자로서 세대 분리되어 독립생활을 한다면 1주택자인 부모가 이주하고자 할 때 주택수를 합산한 취득세율로 부과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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