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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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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땜에 죽습니다.

  • 분야기타
  • 이름이* 용
  • 등록일2020-07-22
  • 조회84
1. 모든 법인부동산이 투기용이 아닙니다. 투기가 아닌 법인은 차별화된 법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 5년이상 법인소유주택을 임대하고 있고 매입시보다 시세가 낮을 경우 투기수요에대한 징벌적 종부세 적용배제.

2. 백번양보하여 정부 방안데로 법인소유주택을 처분하려해도 어렵습니다.
-21년 6월이전에 처분해야만 종부세를 회피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보호법상 2년동안 세입자를 내보낼수없고, 2주택자 취득세등의 인상으로 세를 안고 주택을 취득하지않습니다. (2주택자됩니다)
여기에 지방아파트경우 가격이 하락하여 1년전부터 매각하려 했지만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해야합니까?
받은 월세로는 종부세는 커녕 작년에도 적자가 났습니다.
종부세 때문에 성실히 생계형으로 7년 임대법인 운영하다가 죽게생겼네요.
최소한 이런 경우 종부세배제가안된다면 정부에서 매입이라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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