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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근무자 중에 생업으로 안나가는 사람도 있나요? 에휴... 정말 정책을 이딴 식으로 만드는지
분야기타
이름박*
철
등록일2020-07-28
조회81
해외 나홀로 근무자 청약 1순위 자격 인정된다고 뉴스를 통해 접했습니다.
생업 사정으로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 우선 공급대상자로 청약 가능하도록 하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기러기 가족이 되기 싫어서 가족 동반으로 나가는 경우는 생업을 위한 게 아닙니까?
커가는 아이들에게 아빠의 영향력이 큰 것을 알기에 어떻게 해서라도 가족과 같이 있고자 어려운 결정을 해서
해외에 나갔다 온 경우는 왜 인정을 안해주나요?
그럼 해외에 혼자 나갔다 오면 해외 있는 동안에도 청약이 가능하고 가족이 동반하면 해외 체류 기간 + 귀임 후 2년 동안
청약 한 번 못 넣는다는게 올바른 정책인가요?
하물며 혼인신고 전 출생자녀 둔 신혼부부도 1순위 자격을 주는데 생업을 위해 해외에 전 가족이 단기간 생활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