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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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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임대차법인가요?

  • 분야기타
  • 이름강* 훈
  • 등록일2020-09-15
  • 조회141
도대체 이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2020년5월말에 전세를 끼고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임차인에게 7월초에 매매가 되었으니 10월 만기에 맞춰서 이사나가 달라고 요청해서 나가기로 해 놓고, 이제와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합니다.왜 이러는 걸까요? 바로 그 김현미 국토부장관께서 나오셔서 이 법에대한 황당한 얘기를 늘어놓는 바람에 그런거겠죠. 8월 2일 보도 자료에서는 7월31일 이전 매매계약등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안한다고 하더니,, 지금은 또 된다고 하고, 나간다고 동의했더라도 번복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니,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얘기인지. 법이 공포되기도 2개월전에 매매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해서 임차인과도 만기일에 맞춰서 이나나가기로 다 합의가 된 것을 이렇게 골치아프게 만드는 겁니까? 이사나가는 조건으로 몇천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정부에서 해결해 줄 겁니까? 임차인은 다 약자고 임대인은 다 강자이고 부자입니까? 법을 시행하더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매수자는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얘기인지..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사유재산을 이렇게 제약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국에서 소송이 줄줄이 있을 듯 합니다. 국민간의 화합은 커녕 임차인들은 왕창오른 전세가와 전세매물 품귀로 어려움을 겪고, 임대인들은 내 집 팔아야 하는데 팔지도 못하고, 서민주거안정?? 지나가는 개가 웃겠네요. 전세가가 왕창 오른 지금 얼마전까지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벌어져 있어서 매매가가 조정을 받겠구나 생각했는데, 지금은 차이가 많이 좁혀져서 매매가를 전세가가 떠받히고 있는 모양새가 되었으니 집값이 쉽게 빠질까요? 6개월전에 등기이전을 해야한다? 6개월전에 전세안고 매매잔금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법을 만든 윗분들은 현금이 많아서 그럴수 있는지 몰라도 서민들은 전부 대출받고 한푼두푼 모은 돈으로 내집장만합니다. 그전까지는 전월세로 살고 있겠죠. 내집 보증금을 이사나가기 6개월전에 어떤 임대인들이 돌려줄까요? 모 의원께서 하신 말씀처럼 정부는 지금 이법으로 갭투자를 조장하는 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시행착오로 여기기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실책들이 보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정정을 해서 바로 잡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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