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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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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갱신요구권 시행전후의 매각의 정의

  • 분야기타
  • 이름구* 연
  • 등록일2020-09-22
  • 조회129
Q15.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나요?
법 시행 전 임대인이 주택을 실거주 목적인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임대인은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임을 주장하여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 후 갱신요구권 행사기간 내에 임차인이 아직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임대인이 목적 주택을 실거주 목적인 제3자에게 매각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도,그 제3자 앞으로 목적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기 전이라면 임차인은 현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은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라는 글을 보고 법 시행전의 매각은 구체적인 소유권등기이전 내용 조항이없습니다.
법 시행후는 매각이 구체적으로 소유권등기이전의 조항이 명시되어있습니다.
매각과 계약은 엄연히 다르기에 전과 후의 명기된 동일한 법규 문구가 상이한것인지를 문의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법 시행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의 명기가없으니 어떻게 해석을 해야하는지 혼돈이된다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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