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여론광장

  • 특정개인·단체(특정종교 포함) 등에 대한 비방,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홍보·선전·광고 등 상업적인 게시, 근거 없는 유언비어, 선동적인 내용, 유사·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기타 해당란의 설정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등 예고없이 글이 삭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내용 입력란은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해 주십시오.
  • 타인의 저작물(신문기사, 사진, 동영상)등을 권리자의 허락없이 복제하여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게시물에 대해 별도 회신을 드리지 않습니다. 회신이 필요한 질의 등 민원은 '민원마당 (http://eminwon.molit.go.kr)'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여론광장(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은 인터넷에 개방되어 포털 및 검색사이트에 공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임차인을 위한 보호법이 있으시면

  • 분야기타
  • 이름오* 열
  • 등록일2020-10-06
  • 조회85
토지를 임대하여 큰 돈을 들여 비닐하우스를 지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다되 가니 임대인이 계약기한이 되면 하우스를 철거하고 나가 달라고 합니다.
주차장으로 임대하기로 하였다고 하며 나가라고 하니 큰 돈을 들여 하우스를 지었는데 피해가 엄청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처럼 토지를 임대하여 농사를 경작하는 임차인을 위한 법이 있으면 그 법을 개청하여 그 토지에서 몇년 더 경작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처럼 3년에 3년 더 경작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통하여 입차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수정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