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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통과시켜 주세요

  • 분야기타
  • 이름김* 덕
  • 등록일2023-12-13
  • 조회55
건축법을 잘 몰라서 위반건축물을 매입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므로 이행강제금도 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팔려고 해도 팔 수가 없고 세를 놓을려려고 해도 세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주에 있는 직장을 다니다가 너무 힘들어서 지난 달에 그만두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며 사형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었지만 악법은 고쳐져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양성화를 해주면 기대심리 때문에 위반건축물이 양산되고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손해를 본다는 형평성 때문에 양성화를 반대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대심리는 불완전한 건축법 때문일 것입니다. 위반건축물을 만들어서 이익을 취하는 건축주와 건축업자가 건축법의 법망을 피해가지 못하도록 형사처벌을 강하게 하는 건축법을 만들면 위반건축물은 자연히 없어질 것입니다. 현재 위반건축물에 관한 법은 법적 지식이 없고 경제력이 약한 대부분의 서민들이 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국회에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위반건축물이 만들어질 수 없는 근본적인 법을 만들어서 위반건축물을 만드는 건축주와 건축업자를 발 붙이지 못하게 해야 위반건축물이 없어질 것입니다. 위반건축물이 없어지면 기대심리나 형평성의 문제는 자연히 사라질 거고, 건축법을 몰라서 피해를 당하는 서민도 없어질 것입니다.

현재 위반건축물이 20만호가 된다고 하는데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서민들이라고 합니다. 직장을 옮겨도 이사를 못하고 먹고는 살아야 하는데, 서민들은 집이 있어도 집이 아니고 위반건축물 때문에 먹고 살 수도 없습니다. 법을 몰라서 위반건축물이라는 함정에 빠져서 꼼짝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양성화를 해주시고 완전한 건축법을 만들어서 서민들이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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