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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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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브라이튼 지웰 오피스텔 분양관련

  • 분야건설
  • 이름강* 복
  • 등록일2019-12-24
  • 조회29
2019년 8월 분양한 여의도 브라이튼 지웰 오피스텔은 청약을 통하여 분양을 진행하였습니다.
본인은 청약결과 당첨이 되어 계약을 진행하였고, 계약당시 부부공동명의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단독으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미 계약건에 대하여 선착순 계약을 진행하였는데, 선착순 계약시에는 공동명의를 허용하여 계약을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 생각하여 이 사건을 규정에 맞게 조사하여 바로잡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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