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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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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저당권자 폐업 시 저당해지

  • 분야건설
  • 이름이* 표
  • 등록일2023-05-23
  • 조회241
노후 된 지게차를 판매 하려는데 저당이 있고, 그 저당을 해지하려고 저당권자인 업체를 찾았으나, 이미 2017년 01월 23일 폐업하고 난 뒤입니다. 해당 지게차의 건설기계등록원부를 떼서 보아도 발급번호는 없고 을부번호, 접수번호만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사업장의 주소지가 없어서 방문 또한 할 수 없습니다.

관할 구청에 여쭤보니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와 함께 채권자에게서 받을 해지증서와 채권자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채권자는 이미 폐업 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저당권 말소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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