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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부동산 중계업소 수수료 과다청구

  • 공개정도공개
  • 이름최* 우
  • 등록일2009-07-06
  • 조회2851
강남구 청담동 에서 6억원이 조금 넘는 아파트를 매매 하였는데요(저는 매도인 입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는도중 중계수수료가 얼마냐고 묻자
부동산업자가 0.9%라고 잘라서 말하면서 계약서에 사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전에 6억원 미만의 계약만을 해본터라 수수료가 많이 올랐나?하며 일단 계약을
마치고 집에와서 알아보니 0.9% 이내에서 서로 협의한다라고 되어있고
대부분0.4%-0.5% 라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부동산 업자는 전화통화에서 0.9%가 맞다 면서 일반요율의 두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청 지적과에 문의를 하니 계약서에 도장을찍은 것부터가 잘못이라며
강남구청에서는 해줄수있는것이 없으며 당사자끼리 알아서 하라는군요
상담도 길게 이야기할것이 아니라는 말도 하면서... 통화는 2분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 지봉현 상담원과 통화를 하게되었는데 이분 참 친절하더군요
민원인의 입장에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전화를 끊으려해도 오히려 길고 자세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단 0.9% 이내에서 서로 협의해야한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무조건0.9%를 내야한다고 계약서를 작성한점이 잘못되었고

이후에 전화로 협의할것을 요구하자 "왜 이제와서 그런이야기를 하냐" 고
협의할수 없다고 하는 태도가 이해할수 없습니다

강남의 중계업소들하고 거래할때 수수료 과다 청구 사례는 몇번 겪어 봤습니다만
이처럼 대화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않는경우는 처음이라 글을 올립니다

수수료 요율을 허위로 통보하면서까지 수입을 올리려는 업주에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차후에 이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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