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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영과 최문식 조사관님께 감사드립니다.

  • 공개정도공개
  • 이름송* 걸
  • 등록일2012-06-13
  • 조회6638
제 어머니께서 작년에 교회 버스에 치여 요추 압박골절을 당하셨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의 척추수술 권위자이신 주치의께서는 가급적 수술없이 치료하는 방법을 택해서 10개월 이상 입원과 통원치료를 병행하다가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 결국 5월말에 수술을 하셔서 곧 퇴원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측 보험회사인 전세버스공제조합에서는 제 어머니가 연로(71세)하다는 이유로 수술비의 70%만을 지급보증하겠다고 하고, 병원측에서는 70%, 30%를 별도로 수납하기 곤란하다고 하면서 우선 우리측에서 치료비를 납부하고 나중에 보험사에게 청구해서 70%를 받으라고 합니다. 수술비 등이 총 1300만원이 넘는 큰 돈이라 당장 이를 마련하기가 곤란한 지경이기도 하거니와, 세브란스 주치의께서는 보험사가 100%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라고 하면서 절대 30% 지급을 동의하는 듯한 행위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보험사는 나중에 소송을 하든지 알아서 하라며 나몰라라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소송에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라 우선 지급보증을 요청했음에도 요지부동이라서, 하는수없이 감독기관인 국토해양부에 사정을 설명하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담당자가 자동차운영과 최문식 조사관님이셨는데, 조사관님께서는 보험사, 피해자, 병원측의 주장을 꼼꼼히 듣고 상급기관에 유사사례 등을 자세히 알아보신 후에 피해자측인 저희의 의견이 관철되도록 애써 주셨습니다. 덕분에 저의 어머니께서는 퇴원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경우, 개인과 거대단체와의 분쟁은 단체가 정해놓은 일방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되고 개인에게 통보되고 있습니다. 법무팀 등의 체계가 잘 잡혀있는 단체들은 "맘에 안들면 소송하라"는 식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개인들은 그에 대항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송을 해서 질까봐서가 아니라, 각자의 생업이 있어서 시간과 비용을 소송에 전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명백하게 단체의 횡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한 개인의 입장을 살펴 도움을 줄수 있는 위치에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무책임함을 탓하고 있지만, 최조사관님 같은 분들이 계시기에 대한민국은 그래도 서민들이 살 만한 곳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모두 최조사관님처럼 약한 사람들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하여 행정을 펴신다면 아무리 국제경제가 어렵고 서민생활이 힘들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밝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최조사관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국토해양부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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