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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자금조달계획 신고의무

  • 공개정도공개
  • 이름고* 연
  • 등록일2006-11-03
  • 조회4670
주택거래신고지역내에서 전용면적 18평초과 주택으로 6억원이상 집을 매입시 실거래가
신고외에 별도로 주택거래 자금조달계획 신고를 의무화한 주택볍시행령은 좋은 정책을
입안하셨다고 생각됩니다.(정책을 입안 하신 분을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정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신고대상을 과도하게 넓히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만은 부동산 폭등의
진원지 중의 하나인 재건축단지들이 18평초과 규정 때문에 거의 대부분(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님)이 신고의무 대상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무엇 때문에 제외하였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결과로 강남의 고가 아파트의 수요를 잡은 결과, \강남 집 값은 잡았지 않았느냐\는
추장관님이 말씀이 일부는 맞았습니다.(가격상승 폭이 제가 보기에도 수도권 다른 지역 보다
작았으며, 이번 가격상승의 원인을 제공한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고덕,개포,과천등 재건축단지 결코 아닙니다. 단기간에 가격이 무섭게 올랐습니다.
어느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13평형 아파트을 두고 20억짜리 프로젝트 운운하며 웃고
있더군요.

상기와 같은 허점이 보완된다면 주택거래 자금조달계획 신고의무 제도화 분명 좋은
정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의 부의 축적과정에는 많은 문제가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자금조달 과정에는수 많은 증여혐의가 있을 것이고, 본인 명의의개인사업자라면
세금의 포탈과 무관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리라 생각됩니다.(이런 사람들은 국세청에서
통보되어야 합니다.) - 물론 정당하게 벌어서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라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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