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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홍보방

[서울국토청] 2017 청렴 옴부즈만 제도 운영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건설공사 현장의 투명한 운영과 청렴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건설공사「청렴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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