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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홍보방

[의정부국토] 2017년 청렴 옴부즈만 제도 운영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청렴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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