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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국토)청렴 옴부즈만 제도 운영

청렴옴부즈만 운영(안)

□ 추진배경

○ 우리 사무소 「2015년 반부패 청렴대책」에 의거 우리 사무소 특성에 맞는 주요 사업 및 부패 취약분야 감시 및 개선사항 발굴


□ 임무

○ 우리 사무소 소관 공사의 기성 및 준공검사 입회
○ 건설공사 현장의 불법행위 감시, 부패행위 제보, 예산절감 등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개선제안 활동

□ 행정사항

○ 불법행위 및 부패행위 감지시 본부 감사담당관실 보고
○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하여는 그 타당성․실행가능성을 검토한 후 본부에 제도개선 요청
○ 각 과에서는 4회이상 운영한 후 그 결과 붙임 양식에 따라 운영지원과에 즉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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