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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항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미와 주요내용에 관하여

1. 서론

정부는 ‘93년부터 항공법에 근거하여 김포, 김해, 제주, 여수, 울산 5개 공항을 소음피해지역 및 소음피해예상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동 지역에 대하여 방음창 설치, 학교냉방 및 방음창 설치와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이용시설을 설치를 지원하는 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소음대책을 위한 재원의 한계로 인하여 전체 5개공항 49천여가옥 중 ‘09년까지 23천여가옥에 대하여만 방음창을 설치하는 등 소음대책사업이 전반적으로 부진하였고, ‘05년이후 소음소송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소음대책 추진에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항공법이 항공운송에 관한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소음대책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08년도에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법률을 제정하기로 하고 정부입법을 추진하였다.

동 법은 관계부처의 협의와 주민 공청회를 거쳤으며, 유정복의원과 강창일의원이 발의한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여 국회에서 3개 법안의 통합안을 만들어서 금년 3월에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법률」(이하 “소음대책지역 지원법”이라 한다)을 제정 공포하였고, 동 법의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9.23일부터 동 법령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동 소음대책지역지원법은 5년단위의 중기계획 수립,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소음대책사업의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및 소음대책 재원의 대폭 확대 등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서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소음대책지역 지원법령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소음대책지역 지원법령의 주요내용

① 법의 제정 목적과 소음대책의 추진 주체

동 법은 공항소음을 방지하고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항공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동 법에 의한 소음대책사업의 대상공항은 김포, 제주, 여수, 울산 등 민간공항과 민군 겸용공항 중 공항소음의 주된 원인이 민간항공기인 김해공항으로 국방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군용공항은 제외하였다.

그리고 동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에서 소음대책은 국가, 지자체,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아울러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소음대책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도록 명문화하였다. 주체별 역할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②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및 소음영향도 산출방법

국토해양부장관은 장래의 항공수요를 감안한 예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공항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을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3종구역의 경우 소음대책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가지구, 나지구, 다지구로 구분하여 기존 항공법과 동일하게 규정하였다.

다만, 그동안 항공법에서 규정한 소음피해지역과 소음피해예상지역의 용어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두 지역을 모두 소음대책지역으로 통일하였다.

그리도 소음영향도는 기존 항공법과 동일하게 항공기로부터 발생되는 소음도에 운항횟수, 운항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수식은 다음과 같다.

상기 값은 이륙ㆍ착륙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하여 하루 단위로 계산한 평균최고소음도로서, 다음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한 값을 말한다. 이 경우 n은 하루 동안 중의 항공기 소음 측정 횟수를, Li는 i번째 통과한 항공기의 최고소음도를 말한다.

N값은 하루 동안의 항공기의 이륙ㆍ착륙 횟수 중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 전까지의 횟수를 N₁,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전까지의 횟수를 N₂,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횟수를 N₃, 오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의 횟수를 N₄라고 할 때에 다음의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한 값을 말한다. N=N₂+ 3N₃+ 10(N₁+ N₄)

그리고 소음영향도 산정시 해당 공항을 이륙ㆍ착륙하는 비행 횟수, 비행경로 등은 연간의 표준조건에 따라 정하고, 소음도의 측정지점ㆍ측정위치 및 그 밖에 측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소음ㆍ진동에 관한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르도록 하였고, 소음영향도는 소음 측정․평가․분석 등에 관하여 공인된 기술능력이 있는 자가 조사하도록 하였다.

③ 시설물 설치 제한 및 아파트 신축허가시 지방항공청장과 협의

소음대책지역내의 항공기의 안전 확보와 소음에 민감한 주거시설 등이 소음대책지역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소음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음영향도에 따라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기존 항공법과 동일하게 다음과 같이 제한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음대책지역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등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신축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장과 협의하도록 하여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 수립

그동안 항공법에 의거한 소음대책사업은 목표연도가 없이 단연도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였으나, 동 법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은 5년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1. 공항소음대책의 기본방향
2. 공항소음 저감방안
3. 공항소음대책사업
4. 주민지원사업
5. 재원조달 및 사업별 배분방안
6. 토지이용계획 및 공간관리방향
7.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 수립․시행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중기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기존 항공법에 의한 소음대책사업보다 주택냉방시설, TV 수신료 지원,학교 및 기초생활보호자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고, 소음대책사업의 지원 대상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될 당시의 소음대책지역 안에 있는 주거․교육․의료․공공시설에 한정하였다.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시설관리자에 한한다)
3. 학교 및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시설관리자에 한한다)
4.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사업
5. 소음영향도 조사사업
6. 이전보상 및 토지매수

그리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소음대책지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외되는 지역 안의 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하여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신청하면 방음시설 설치사업, 텔레비전 수신 장애 방지사업, 학교 냉방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여 제외지역 주민들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시행 기준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의 설치는 소음영향도의 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학교에 대한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의 설치는 소음영향도와 관계없이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2. 각 공항별 방음시설의 설치는 냉방시설의 설치보다 우선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공영방송 수신료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텔레비전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년 지원한다.
4. 냉방시설 전기료는 냉방시설이 설치된 시설물 중 학교 및 기초생활수급권자가 거주하는 세대에 하절기 3개월만 지원한다.

⑥ 연차별 주민지원사업 수립․시행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중기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주민지원사업을 주민복지사업과 소득증대사업으로 나누어 시행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비의 100분의 7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민지원사업 시행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주민지원사업을 주민복지사업과 소득증대사업으로 구분하고 그 지원비율은 아래와 같다.

그리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소음대책지역 인근지역(70~75웨클)에 대하여도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시에도 포함하도록 하였다.

⑦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및 저소음운항절차 수립

시설관리자는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을 상시 측정하고 항공기가 저소음운항절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하고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을 위반하는지 감시하기 위하여 공항에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하는 항공기는 「항공법」 제108조의2에 따른 저소음운항절차에 따라 운항하도록 하였다.

자동소음측정망은 지정ㆍ고시된 항공기 소음대책지역에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측정지점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1. 항공기 이륙ㆍ착륙 방향으로서 항공기 소음을 적절히 측정할 수 있는 지점일 것
2. 항로를 감시하기가 쉬운 지점일 것
3. 배경 소음과 지형지물(地形地物)에 의한 영향이 적은 지점일 것
4. 유지보수가 쉽고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지점일 것

⑧ 소음부담금의 부과

국토해양부장관은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가 발생시키는 소음의 정도에 따라 항공기 소음등급을 설정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 안의 공항에 착륙할 때마다 소음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항공기 소유자등에게 소음부담금으로 부과ㆍ징수하도록 하였다. 또한 심야시간(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에 운항하는 항공기의 소유자등과 저소음운항절차에서 규정한 소음기준의 위반을 통보받은 항공기의 소유자등에게는 추가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2배를 소음부담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1. 제1등급ㆍ제2등급ㆍ제3등급 해당 항공기: 해당 항공기 착륙료(「항공법」 제86조에 따른 사용료 중 착륙료를 말하며,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2. 제4등급 해당 항공기: 해당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3. 제5등급 해당 항공기: 해당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4. 제6등급 해당 항공기: 해당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⑨ 1종 구역에 대한 이전보상 및 토지매수청구권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당시 제1종 구역에 있던 건축물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이나 토지의 정착물을 철거하거나 제2종 구역 밖의 지역으로 이전할 때에는 철거 또는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을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 손실보상의 기준이 되는 금액 산정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1종 구역에 있는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는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이 경우 매수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매수청구 당시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매수청구인에게 매수금액을 지급하려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가변동률 및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⑩ 재원마련 방안 등

새로이 제정된 소음대책지역 지원법에서 가중 중요한 사항중의 하나는 재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항공법에서는 재원 마련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1년에 약 100억원의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업의 절반도 추진하지 못하였다.

동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살펴보면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는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1. 정부의 국고지원금
2.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음부담금
3.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다만, 시설관리자의 경우에는 「항공법」 제86조에 따른 사용료 등 공항수익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수익을 말한다.

이로써 연간 약 700억원의 재원이 마련되어 소음대책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⑪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의 지정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하는 자가 시행한다고 되어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와 그에 따르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맞게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6.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아울러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의 지정, 개발사업계획의 수립․시행방법 등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개발법」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⑪ 공항 소음대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주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공항별로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이하 “소음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방법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고 하였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고 규정하였다.

1. 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
2.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3.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소음대책지역 주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공항소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맺음말

항공기 소음은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국민들의 여행수요가 증가할수록 각 지역에 공항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항공기 운항횟수가 늘어나게 되므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ICAO를 비롯하여 항공관련 국제기구와 모든 나라에서는 각 국의 실정에 맞도록 소음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소음대책사업은 미국․일본․독일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75웨클을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방음창 설치 외에 도시계획이나 토지이용 제한을 통하여 공항 주변의 건축물 신축을 제한하고 인구의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소음대책지역 지원법은 소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법률로서 소음대책사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 안정적으로 소음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고지원금의 신설과 소음부담금의 인상, 그리고 공항공사의 부담을 대폭 인상하여 연간 700여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고,

현재 지정되어 있는 5개공항의 방음창 등 소음대책사업을 10년이내에 완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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