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자료
- 분야사전공표정보
- 담당부서교통정책조정과
- 담당자유용식
- 등록일2014-02-28
- 조회3219
- 첨부파일 13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hwp 바로보기
□ 목적 및 근거
ㅇ 설 연휴기간의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귀성․귀경객에게 교통편의를 제공
* 근거규정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3조
□ 대책기간 : 2.8(금)~2.12(화), 5일간
* 설 연휴 : 2. 8(토)~2.11(월), 설 2.10(일)
□ 특별교통대책본부 설치․운영
ㅇ 국토해양부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특별교통대책본부(본부장 : 교통정책실장)를 설치․운영
* 참여기관 : 국토부, 국방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도로․철도․공항공사 등
ㅇ 대책본부 운영기간 : 2.8(금)~2.12(화), 5일간
ㅇ 경찰청, 시․도, 도로공사 등은 자체 상황실 별도 운영
□ 대책의 기본방향
ㅇ 대중교통 수송능력 증강
ㅇ 과학적 관리기법 및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교통량 분산
ㅇ 상습 정체구간 등 특별관리
ㅇ 교통안전관리 및 이용객 편의증진
ㅇ 폭설 등 긴급사태에 대한 대비 태세 강화
ㅇ 설 연휴기간의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귀성․귀경객에게 교통편의를 제공
* 근거규정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3조
□ 대책기간 : 2.8(금)~2.12(화), 5일간
* 설 연휴 : 2. 8(토)~2.11(월), 설 2.10(일)
□ 특별교통대책본부 설치․운영
ㅇ 국토해양부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특별교통대책본부(본부장 : 교통정책실장)를 설치․운영
* 참여기관 : 국토부, 국방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도로․철도․공항공사 등
ㅇ 대책본부 운영기간 : 2.8(금)~2.12(화), 5일간
ㅇ 경찰청, 시․도, 도로공사 등은 자체 상황실 별도 운영
□ 대책의 기본방향
ㅇ 대중교통 수송능력 증강
ㅇ 과학적 관리기법 및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교통량 분산
ㅇ 상습 정체구간 등 특별관리
ㅇ 교통안전관리 및 이용객 편의증진
ㅇ 폭설 등 긴급사태에 대한 대비 태세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