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사전공표정보게시판

2012년 철도서비스 품질평가 용역 결과

2012년 철도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Ⅰ. 철도서비스 품질평가 개요

1. 추진배경

ㅇ 철도서비스 품질개선을 통한 공공복리의 증진과 철도서비스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철도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품질평가
 근거법률 : 철도사업법 제26조⦁제27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5조

ㅇ 평가결과는 철도산업위원회(위원장:국토교통부장관) 심의를 거쳐 철도정책에 반영하고 신문 등 대중매체에 공표 및 철도사업자의 서비스 품질개선을 유도

2. 평가 개요

ㅇ 평가대상 : KTX, 새마을, 무궁화 등 철도운행 전반에 대하여 현지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한 고객만족도 등을 평가
- (여객운송) 총 92개의 노선중 수송인원 상위 11개 노선, 총 234개역 중 일평균이용객 1,000명 이상을 기준으로 노선별 배분을 고려하여 선정된 55개역

ㅇ 평가주기 : 2년 단위

ㅇ 평가기관 :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공개경쟁을 통해 용역 기관을 선정 (유니온리서치 컨소시움)

ㅇ 평가활용 : 평가결과는 신문 등에 공표하고 철도공사 자체 실적평가 및 서비스 개선 자료로 활용
 ‘10년 평가이후 후속조치 : 정시성, 역사이용 시설편리성, 교통약자 이용편리성, 접근성, 안전성 등 개선사항을 통보하여 철도공사에서 개선대책 제출
- 철도공사에서 6개 과제 총 18개 개선대책을 제출하여 조치완료

Ⅱ. 2012년 품질평가 내용 : 붙임 파일 참조

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