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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자료

□ 목적 및 근거
ㅇ 추석 연휴기간의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귀성․귀경객에게 교통편의 제공
* 근거규정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3조

□ 대책기간 : 9.17(화)~9.22(일), 6일간
* 추석 연휴 : 9.18(수)~9.20(금), 추석 : 9.19(목)

□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 운영
ㅇ 국토교통부에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교통대책본부(본부장 : 교통물류실장)」를 설치․운영
* 참여기관 : 국토교통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도로․철도․공항공사 등 7개
ㅇ 대책본부 운영기간 : 9.17(화)~9.22(일), 6일간
ㅇ 경찰청, 시․도, 도로공사 등은 자체 상황실 별도 운영

□ 대책의 기본방향
ㅇ 대중교통 수송능력 증강
ㅇ 과학적 관리기법 및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교통량 분산
ㅇ 상습 정체구간 등 특별관리
ㅇ 교통안전관리 및 이용객 편의증진
ㅇ 폭우, 태풍 등 긴급사태에 대한 대비 태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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