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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에 따른 권한위임 재위임 승인 현황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하고자 할 경우, 적정여부를 검토 및 승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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