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사전공표정보게시판

2014년도 국가물류시행계획

□ 의의
ㅇ 중·장기 국가물류전략인 「국가물류기본계획 수정계획(2011~2020)」을 시행하기 위한 연차별 세부계획

□ 법적 근거
ㅇ 「물류정책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공동으로 수립

▶ ’14년 국가물류시행계획 중점 추진과제 ◀
󰊱 물류시설의 체계적 개발과 운영활성화

ㅇ 물류기지 중 실적이 저조한 곳은 지역여건에 맞도록 기능을 조정・보강하고, 중복․과잉투자 등
비효율성 제거를 위해 투명한 물류 네트워크 구성
ㅇ 항만 배후지역의 산업․경제 여건, 물동량 창출․항만수요 및 부두기능 등을 고려하여 항만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략거점으로 육성
ㅇ 철도물류의 거점화를 통한 효율성제고 및 물류시설 투자확대

󰊲 물류선진화를 위한 유통방식 개선

ㅇ 중소 유통 공동 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중소유통업자의 공동 구매․배송 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
ㅇ 농수산물 유통방식의 선진화로 유통비용을 절감하는 등 원가부담을 줄여 물가안정을 유도하고
농수산물 생산자의 부가가치 제고

󰊳 물류선진화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ㅇ 친환경 수송수단인 철도 및 연안해운 활성화를 통한 CO2 저감
- 항만 배후 철도의 활성화를 통한 컨테이너 철도 수송율을 높이고, 연안해운 전환수송과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등 연안해운 활성화를 통해 “저탄소 녹색물류” 실현
ㅇ 친환경 운송수단 활성화를 위한 철도물류지원법 재정, 전환교통지원사업 추진, 선로사용 합리화방안 마련

󰊴 물류정보화를 통한 물류안전 및 보안, 물류효율화 추진

ㅇ 국가물류 통합정보센터의 내실화를 통해 육․해․공 물류정보를 통합 관리, 제공하는 등
물류효율화를 증진하고, 분야별로 물류안전을 확보
ㅇ7개 지방청․항만공사에 분산 운영 중인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을 단일센터로 통합하고,
항만시설 사용료 납부체계를 통합․간소화

󰊵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 및 해외진출 확대

ㅇ 제3차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 대상 기업 선정 및 화주-물류기업 해외시장 동반진출 맞춤형 컨설팅,
관련보험 요율인하 등 지원 확대를 위해 관계기관 협의 추진
ㅇ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실현을 위한 한・중․러 국제철도 연결 추진

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