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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3월 기금 운용상황(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국가재정법」 제9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상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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