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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흡수합병

  • 분야사전공표정보
  • 담당부서건설경제팀
  • 담당자권오혁
  • 등록일2003-11-21
  • 조회2657
문서번호 건경58070-914
시행일자 2003.09.15 (5년)

제목 민원회신
귀하께서 법인합병과 관련하여 제출한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가. 질의 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자인 법인이 비건설업자인 법인에게 흡수합병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나. 회신 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인 법인이 비건설업자인 법인에게 흡수합병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제3호 및 동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중인 건설공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의 동의를 얻거나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가 아니면 건설업을 합병할 수 없으며, 건설업 등록관청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병당사자에게 합병내용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 합병이 시공중인 건설공사가 있는 경우로서 발주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상기규정에 의거 당해 등록관청은 합병당사자에게 발주자의 동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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