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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분야사전공표정보
  • 담당부서건설경제팀
  • 담당자권오혁
  • 등록일2003-11-21
  • 조회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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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건경58070-982
시행일자 2003.10.04 ( 5년 )
공개여부 ( 공 개 )

수신 대한설비건설협회
참조

제목 질의회신
귀하께서 무면허시공 등과 관련하여 제출한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가. 질의요지

건축물 등 시설물에 냉방 및 난방을 하기 위한 냉난방기기의 일종인 GHP(가스히트펌프)설치공사를 주된 공사로 하고,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나머지 업종에 속한 공사로 할 때 동 공사를 도급·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자 및 무등록건설업자가 동 공사를 도급·시공하였을 경우의 벌칙은 어떠한지 여부

나. 회신내용

1) 귀 질의의 공사를 어느 건설업종이 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건설업종별 업무내용을 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1 및 제21조의 규정을 토대로 공사의 설계내용 및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 제반사정을 검토하여 발주자 등이 판단·선택할 사항임.

2) 귀 질의의 공사 중 GHP(가스히트펌프)설치공사가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1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냉난방기기 설치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이고 이에 부수되는 도시가스시설 설치공사가 동법시행령 제21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나머지 업종(가스시설시공업)에 속한 공사인 경우에는 상기규정에 의거 기계설비공사업자가 도급·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또한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1 및 제13조 별표2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 업종별로 등록하여야 하며(다만 동법시행령 제8조의 경미한 공사는 제외) 이에 상응한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자가 시공하는 경우라면 동법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끝.



수신처 : 강원도 춘천시 운교동 173-7번지 동일건설 2층 대한설비건설협회 강원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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