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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분야사전공표정보
  • 담당부서건설경제팀
  • 담당자권오혁
  • 등록일2003-11-21
  • 조회3067
우리국토 아름답게 - 우리교통 편리하게
문서번호 건경58070-1034
시행일자 2003.10.20 (5년)

수신 나주시장
참조

제목 질의회신
귀 시에서 사무실 구비와 관련하여 제출한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1. 질의 요지
전문건설업자가 장기간(1개월 이상) 주된 영업소 소재지 사무실을 방치하고 타 시·군·구에서 영업(사무소 운영)을 할 때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 동법 제82조제1항제4호에 의한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 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별표2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업종별로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 등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하며, 동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나 등록말소처분을 받을 수 있음.

나) 다만, 귀 질의의 경우처럼 형식적 사무실 운영에 대하여는 동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동법 제81조의 시정명령 대상으로 열거한 내용이 아니므로, 시정명령 및 이에 따른 동법 제8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등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우리부 건경58110-1008(01.8.23)에 의하여 건설업등록기준상의 사무실은 건설업 영위목적으로 상시 사무실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바, 장기간의 사무실 방치로 인해 이에 위반되는 정도라면 등록기준 미달로 간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행정지도 등을 통해 시정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수신처 : 전남 나주시 송월동 1100번지 나주시청(건설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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