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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일반업자간 하도급

  • 분야사전공표정보
  • 담당부서건설경제팀
  • 담당자권오혁
  • 등록일2003-11-21
  • 조회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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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건경58070-981
시행일자 2003.10.04 (5년)

제목 민원회신
귀하께서 일반건설업자간 하도급과 관련하여 제출한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가. 질의 요지

일반건설업중 건축공사업등록을 한 자가 건축공사를 수주하여 부대공사로서 토목부분 공종이 있는 경우 발주자의 서면승락을 얻어 일반건설업자중 토목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나. 회신 내용

1) 귀 질의 공사가 어느 건설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설업종별 업무내용을 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목적, 설계내용 및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 제반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공사내용이 동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대공사를 포함하는 경우라면 해당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것임.

2) 또한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나, 일반건설업자가 주된공사와 함께 도급받은 부대공사를 발주자의 서면승낙 후 다른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동법령에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상기규정 등을 토대로 공사내용의 연관성, 시공기술상의 난이도, 공사의 규모,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3) 일반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 등에 대하여는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6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에게는 하도급부분을, 수급인에게는 그 부분의 1/2을 인정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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