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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분야사전공표정보
  • 담당부서건설경제팀
  • 담당자권오혁
  • 등록일2003-11-21
  • 조회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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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건경58070-1027
시행일자 2003.10.18 (5년)


수신 부산지방법원장
참조

제목 질의회신
귀 원 2003구합 248사건 관련으로 질의한 내용에 대한 회신입니다

가. 질의 요지

건축사 사무소가 건설업체에 속하는지 및 위 건축사무소를 10년이상 운영한 자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경력임원으로서 대표이사로 취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나. 회신 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별표2의 규정에 따라 업종별로 건설업등록기준을 구비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9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게됩니다.

2) 귀 질의사항인 건축사사무소가 건설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동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동법 제2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과 건축사법의 규정내용(제7조, 제19조, 제23조 등)을 감안할 때 건축사의 업무는 건설용역업에 속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경력임원의 자격여부에 대하여는 (구)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6호(03.8.21 폐지) 및 (구)동법시행규칙(03.8.26 폐지)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10년이상 영위한 자인 경우에는 경력임원 자격을 구비한 것으로 보이나, 경력임원이 건설업체 대표이사로 취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동법 제12조제3항(건설업자의 겸업제한) 및 제13조(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의 규정 외에 동법령상 다른 제한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수신처 : 부산시 연제구 미남로 25(거제동 1500) 부산지방법원장(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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