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사전공표정보게시판

민원회신- 하자책임

  • 분야사전공표정보
  • 담당부서건설경제팀
  • 담당자권오혁
  • 등록일2003-11-21
  • 조회2717
우리국토 아름답게 - 우리교통 편리하게






문서번호 건경58070-958
시행일자 2003.09.25 (5년)


수신 이기승
참조

제목 민원회신
귀하께서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제출한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가. 질의 요지
○○지방자치단체 발주 장기계속공사(97.7∼04.6)중 임시사용(부분준공) 승인이 있는 경우 하자책임기간의 시기를 기시공분은 부분준공 후부터 시작하고 잔여공사는 전체공사가 준공된 후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회신 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4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일정한 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나,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671조를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2) 따라서,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건설공사 완공일부터 상기 별표4의 규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나, 구체적으로 상기 기간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는 타 법령(국가계약법시행령 제60조 및 제62조 참조) 및 당해 도급계약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간 협의·처리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수신처 :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동 42-1번지 보성건설(주) 대표 이기승

우리국토 아름답게 - 우리교통 편리하게

문서번호 건경58070-958
시행일자 2003.09.25 (5년)


수신 이기승
참조

제목 민원회신
귀하께서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제출한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가. 질의 요지
○○지방자치단체 발주 장기계속공사(97.7∼04.6)중 임시사용(부분준공) 승인이 있는 경우 하자책임기간의 시기를 기시공분은 부분준공 후부터 시작하고 잔여공사는 전체공사가 준공된 후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회신 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4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일정한 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나,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671조를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2) 따라서,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건설공사 완공일부터 상기 별표4의 규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나, 구체적으로 상기 기간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는 타 법령(국가계약법시행령 제60조 및 제62조 참조) 및 당해 도급계약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간 협의·처리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수신처 :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동 42-1번지 보성건설(주) 대표 이기승











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