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시공참여의 범위)
- 분야사전공표정보
- 담당부서건설경제팀
- 담당자김석원
- 등록일2004-09-14
- 조회1577
[ 질의 요지 ]
전문건설업자(A)가 도로공사 교량을 시공함에 있어 여러공종(터파기, 골재포설, 철근, 비계, 교좌장치 등)이 있는데 어느 부분을(일괄시공, 부분시공)을 시공참여자(B)로 하여금 시공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내용 ] 건설경제담당관실-2061(04.5.18)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시공참여자는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2에 의거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로서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도급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일부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시공참여자인지 여부는 동 규정을 토대로 시공경위와 시공참여 내용, 계약사항,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 여부 등 제반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그리고 전문건설업자가 시공참여자와 약정할 수 있는 범위는 당해 건설공사에 사실상 참여하는 건설기계대여업자, 공사용 부품 제작자 외에는 원칙적으로 노무부분에 한정됨.
전문건설업자(A)가 도로공사 교량을 시공함에 있어 여러공종(터파기, 골재포설, 철근, 비계, 교좌장치 등)이 있는데 어느 부분을(일괄시공, 부분시공)을 시공참여자(B)로 하여금 시공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내용 ] 건설경제담당관실-2061(04.5.18)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시공참여자는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2에 의거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로서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도급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일부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시공참여자인지 여부는 동 규정을 토대로 시공경위와 시공참여 내용, 계약사항,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 여부 등 제반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그리고 전문건설업자가 시공참여자와 약정할 수 있는 범위는 당해 건설공사에 사실상 참여하는 건설기계대여업자, 공사용 부품 제작자 외에는 원칙적으로 노무부분에 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