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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시공참여의 범위)

  • 분야사전공표정보
  • 담당부서건설경제팀
  • 담당자김석원
  • 등록일2004-09-14
  • 조회1577
[ 질의 요지 ]

전문건설업자(A)가 도로공사 교량을 시공함에 있어 여러공종(터파기, 골재포설, 철근, 비계, 교좌장치 등)이 있는데 어느 부분을(일괄시공, 부분시공)을 시공참여자(B)로 하여금 시공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내용 ] 건설경제담당관실-2061(04.5.18)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시공참여자는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2에 의거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로서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도급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일부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시공참여자인지 여부는 동 규정을 토대로 시공경위와 시공참여 내용, 계약사항,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 여부 등 제반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그리고 전문건설업자가 시공참여자와 약정할 수 있는 범위는 당해 건설공사에 사실상 참여하는 건설기계대여업자, 공사용 부품 제작자 외에는 원칙적으로 노무부분에 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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