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사전공표정보게시판

강교제작의 실적인정 가능 여부

  • 분야사전공표정보
  • 담당부서건설경제팀
  • 담당자안해원
  • 등록일2004-09-15
  • 조회1230
< 질의 요지 >
철강재설치공사업자로서 LNG터미널 항만 건설공사의 원수급자와 강교제작 및 운송까지를 계약내용으로 하는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납품한 경우 동 강교 제작부분을 건설공사실적으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
< 회신 내용 > 건설경제담당관실-462(04.27)
강교 제작.납품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중 철강재설치공사업자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한 경우라면 건설공사실적으로 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