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내 모든 분양아파트용지를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 분야사전공표정보 담당부서공공주택팀 담당자심성보 등록일2006-10-18 조회12084 첨부파일 20061018184133_정장선위원 질의답변(조성원가기준인하).hwp 바로보기 2006.10.13 건설교통위원회 정장선위원 국정감사 질의답변 내용 - 공공택지내 모든 분양아파트용지를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한 견해 목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