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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공표정보게시판

휴직 또는 실직보상

  • 분야사전공표정보
  • 담당부서주택토지실
  • 담당자이규열
  • 등록일2003-11-27
  • 조회3305
(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휴직 또는 실직보상 규정 및 휴직일수 결정방법 등 문의?
( 회신내용)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사업장에서 3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근로장소의 이전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직을 하게 된 경우에는 휴직일수(휴직일수가 90일을 넘는 경우에는 90일로 본다)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근로장소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직업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9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는 경우 휴업 또는 폐업보상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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