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사전공표정보게시판

도로표지 조사,관리업무 수탁기관 지정

도로법 제9조제3항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전국 도로표지의 조사, 관리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검토업무 수행을 위한 수탁기관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기 지정, 고시(건설교통부고시제2002-117호<2002.6.17>)하였던 것과 관련하여, 동 고시내용 중 일부를 붙임과 같이 변경고시하여 ‘도로표지종합관리센타’ 설립, 운영에 원할을 기함

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