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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공표정보게시판

질의회신

  • 분야사전공표정보
  • 담당부서도로운영과
  • 담당자이승엽
  • 등록일2003-12-17
  • 조회1837
1. 질의내용
가. 자동차전용도로에 연결하여 주유소 및 휴게소 설치 가능여부
나. 자동차전용도로에 상기 시설물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그 법적근거

2. 회신내용
자동차전용도로는 교통의 현저한 폭주 등으로 인하여 차량소통에 지장이 있는 도로 또는 도로의 일정구간에 대하여 일반 교통용 도로이외에 별도의 도로를 지정하여 차량의 신속한 주행 등 간선도로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도로이므로 동 도로에 주유소 등의 설치를 위한 직접 연결은 곤란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도로법 제54조의6 및 자동차전용도로지정에관한지침(건설교통부, 2002. 7)에 따라 입체교차시설로 설치하면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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