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국도 진입을 위한 측도(부체도로)와 연결된 도로에 접하여 기존 공장을 철거하고 의료시설(병원)로 변경 신축할 경우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 대상여부
2. 회신내용 일반국도의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측도(부체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시켜 이용하고 있는 구간이라 하더라도 시설물의 변경으로 교통수요가 유발되는 경우라면「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에 따라 도로연결(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고, 기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연결허가권자인 해당 도로관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