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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국민주택기금운용변경계획(1차)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및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한 기금 지원조건 개편, 사업비 조정,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복권업무 이관에 따른 복권 수입금 및 사업비 조정 등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2004년도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변경내역 >
▶ 지원조건 변경
- 기금 지원받아 다세대.다가구를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사용할 경우 : 3%→1%
- 공공임대주택자금 거치기간 연장 : 10년이내의 임대기간동안 거치후 20년상환
→15년이내의 임대기간동안 거치후 20년상환
▶ 사업비조정
- 공공분양주택건설자금 : 545,700백만원→774,700백만원(증229,000백만원)
- 공공임대주택건설자금 : 2,000,000백만원→1,771,000백만원(감229,000백만원)
- 주택금융공사 출자 : 97,420백만원→126,600백만원(증29,180백만원)
- 여유자금운용 : 2,365,157백만원→2,441,849백만원(증76,692백만원)
- 연구용역비 : 100백만원→655백만원(증555백만원)
- 주택복권 수입금 및 사업운영비
․ 주택복권사업운영비 : 20,713백만원→5,032백만원(감15,681백만원)
․ 복권사업비 : 130,282백만원→30,528백만원(감99,75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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