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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국민주택기금운용변경계획

최근 전세가 하락에 따른 逆전세란 우려에 대해 선제 대응하고,
사회취약계층인 서민 소년소녀가정 등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붙임과 같이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2004. 8. 30.부터(금리인하는 9. 1.부터)시행합니다.

< 주요 변경내용 >
① 逆전세란에 대비한 전세금반환자금 신설
◇ 지원규모 : 2,000억원*
◇ 대출대상 : 임대인
◇ 대출금액 : 전세계약금의 30% 범위내(최고 2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연 5.8%, 2년 이내 일시상환(2년 연장 가능)

②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금리인하 및 사업비 증액
- 금리 인하 : 현행 6.0% → 5.8%(사업자앞 대출을 대환시에도 적용)
- 사업비 확대 : 13,987억원 → 17,987억원(4,000억원 증액)

③ 무주택 소년소녀 가정 전세자금 무이자 융자
◇ 지원규모 : 200억원
◇ 대출대상 : 무주택 소년소녀 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
◇ 대출금액 : 수도권 및 광역시 4천만원, 기타지방 3천만원
◇ 지원방식 : 시군구청장 또는 주공에 융자
◇ 상환조건 : 무이자, 2년만기 일시상환(만 20세까지 1년단위 연장)

④ 기타 사업비 조정
- 매입임대 : 300억원 → 650억원(350억원 증액)
- 연구용역비 : 6.5억원 → 7.5억원(1억원 증액)
-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 : 6,000억원 → 3,000억원(3,000억원 감액)
- 개발이주자전세 : 500억원 → 150억원(350억원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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