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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공표정보게시판

민원회신(도급계약)

  • 분야사전공표정보
  • 담당부서건설경제팀
  • 담당자김석원
  • 등록일2004-09-14
  • 조회7547
[ 질의요지 ]

건설업자와 약정하여 시공중인 단독다가구 주택공사(공사기간 4개월, 2억9천만원)에서 건설업자의 기만 등으로 건축주가 건설업자에게 지체상금포기서를 제출하였으나 공사기간은 몇 개월 늦어지고 하자보수도 해주지 않는 경우 건설업자에 대한 제재내용

[ 회신내용 ] 건설경제담당관실-1049(04. 3.15)

1.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5조제2항 및 건축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도급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음.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0-56호, 및 건축공사표준계약서 : 건설교통부고시 제1996-129호)

2. 상기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그 계약(내용)에 따라 상호간에 권리·의무가 발생하고 처리할 사항인 것이나, 일방이 그 계약내용의 효력 및 사실관계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구체적으로는 당사자간 협의 또는 최종적으로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 내용이 확정될 것으로 봄.

3.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에게 하자책임이 있음에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81조제3호 및 제82조제1항제4호 등의 규정에 의거 동업자에게 시정명령·영업정지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나, 구체적인 처분여부 등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관청(시·도지사)이 상기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계약내용 및 설계도서와 시공경위, 하자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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