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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에 대하여

  • 분야사전공표정보
  • 담당부서건설경제팀
  • 담당자김석원
  • 등록일2004-09-16
  • 조회1469
[ 질의요지 ]

교량의 파손된 이음부의 특수콘크리트 제거 및 하부 PC Beam의 상부모서리 일부를 제거한 후, 이곳에 Beam거푸집을 설치하고 철근 배근 및 콘크리트 타설 양생 후 이음부 무수축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건설업자

[ 회신내용 ] 건설경제담당관실-2909(04. 7.15)

귀 질의의 공사내용이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 등 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업종선택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1, 동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등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현지여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발주자 등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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