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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공표정보게시판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분야사전공표정보
  • 담당부서건설경제팀
  • 담당자김석원
  • 등록일2004-09-16
  • 조회1210
[ 민원요지 ]

용융금속(쇳물)을 항공기부품, 제철설비부품, 섬유기계부품, 석유화학설비부품, 제지롤, 발전설비, 옥외설비 등의 표면에 분사하는 작업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건설경제담당관실-2785(04. 7. 7)

1. 귀 질의의 공사를 어떤 건설업종이 수행해야 하는지 여부는 건설공사를 정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건설업종별 업무범위를 규정한 동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1, 건설업자의 영업범위를 규정한 동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2. 귀 질의의 내용에 대하여 단순히 기계기구(항공기부품, 제철설비부품, 섬유기계부품, 석유화학설비부품 등) 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공장안에서 이루어지는 융용금속(쇳물)을 분사하는 작업은 동법에 의한 건설공사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건설업 등록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발전설비 또는 옥외탱크, 해양구조물, 교량 등 토목·건축구조물 등을 건설하기 위하여 융용금속(쇳물)을 분사하는 작업은 건설공사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동 공사가 어느 건설업종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상기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지여건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발주자 등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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