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사전공표정보게시판

도로표지판 색채와 관련하여

  • 분야사전공표정보
  • 담당부서도로운영과
  • 담당자황인택
  • 등록일2004-09-22
  • 조회2071
질문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도로이정표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도로를 다니다 보면 이정표중 파란색이정표와 녹색이정표등등 색상이 있는데 이색상들의 의미가 있나요?
무슨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메일로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도로표지 규칙중 도로표지의 색채 규정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제6조 (도로표지의 색채) ①도로표지의 바탕색은 녹색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표지의 바탕색은 청
색으로 하고, 기타 표지중 관광지표지의 바탕색은 갈색으로 한다.
1. 도시지역(광역시,시지역 중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특별시를 말한다. 이하같다)의 도로중 고속국도, 일반국도 및 자
동차전용 도로외의 도로에 설치하는 경계표지,이정표지,방향표지 및 노선표지. 다만, 고속국도의 진입로를 안내하는 고속
국도유도표지 및 분기점표지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주간선도로에 설치하는 도로 표지로서 지방지역(도시지역외의 지역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로와의 연결 등 도로표지의 원활한 기능발휘를 위하여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특별히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도로표지는 녹색으로 한다.
2. 기타표지중 보행인표지,주차장표지,정류장표지,비상주차장표지, 하천표지,교량표지,휴게소표지,긴급신고표지 및 자동
차전용도로표지

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