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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건설업체지원방안

< 추진경위 및 현황 >
ㅇ수도권․대기업과 지방․중소기업간의 수주격차가 커지는 등 건설산업
양극화에 대응하여 지방 중소건설업체 지원대책 추진
ㅇ 민․관 협의체 의견수렴(‘06.11.17/12.8, ’07.1.26), 민․관합동 토론회 개최(2.28), 재경부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3.13)를 개최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경제정책조정회의 상정(4.20)
ㅇ 지방중소건설업체 지원방안 경제정책조정회의 의결 및 보도자료 배포(4.20)
< 지원방안 주요내용 >
ㅇ(도급하한제도 개선)공공공사에 대한 적용범위를 지자체․투자기관 발주공사는 현행 74억원에서 150억원 미만까지 확대
ㅇ(대형공사금액기준 상향)중소업체가 수주하기 곤란한 턴키․대안입찰공사 발주기준인 대형공사금액기준을 현행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
ㅇ(혁신도시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혁신도시사업 등에 대한 지자체․투자 기관의 지역제한 금액기준을 현행 50~70억원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상향
ㅇ (지역업체 시공참여 가점제 강화) 조달청 발주공사, 도공․주공․토공․수공 등 건교부 산하 4대공사가 운영중인 가점부여 기준 및 가점수준 확대
ㅇ (BTL사업 개선) 50억원 미만 소규모 학교공사는 BTL 발주를 지양하는 등 학교 BTL사업 개선방안 마련(교육부) 및 국방시설 BTL사업 등에 대한 중소업체 의무시공비율 상향
ㅇ (부실업체 퇴출 강화) 직접시공 의무제도 이행실태 점검 등 부실․페이퍼 컴퍼니의 지속적인 퇴출을 통한 과당경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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