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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설연휴 특별교통대책

□ 목적 및 근거

ㅇ 설 연휴기간의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귀성・귀경객에게 교통편의를 제공
* 근거규정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3조

□ 대책기간 : 2.17(화)~2.22(일), 6일간

□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 설치・운영
ㅇ 국토교통부에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교통대책본부(본부장 : 교통물류실장)」를 대책기간 중 설치・운영
* 참여기관(8개) : 국토교통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도로・철도・공항공사(한국, 인천)
ㅇ 대책본부 운영기간 : 2.17(화)~2.22(일), 6일간
ㅇ 해양수산부, 경찰청, 시・도, 도로공사 등은 자체 상황실 별도운영

□ 대책의 기본방향
ㅇ 철도・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수송능력 증강
ㅇ 과학적 관리기법 및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교통량 분산 유도
ㅇ 상습 정체구간 등 특별관리 및 이용객 편의증진
ㅇ 교통안전관리 및 대국민 홍보강화
ㅇ 폭설 등 긴급사태에 대한 대비 태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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