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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23년)

전체 255
세부업무,비공개해당내용,관련근거,담당부서이 포함된 사전공표정보게시판 목록
세부업무 ㆍ 자동차 관리ㆍ안전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정책과 제도의 수립, 연구 및 총괄ㆍ조정
ㆍ 자동차 관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용 및 개선
ㆍ 자동차 관리의 특례에 관한 업무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입안, 계획, 연구, 운영, 규제, 결정, 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입안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관련 연구 정보

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종료되기 전까지 제도개선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공제 분쟁 조정위원회 위원 구성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보험과
비공개 해당 내용 진행 중인 사항이거나, 내부 검토 자료 및 향후에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분쟁조정위원의 명단, 개인 정보 등)

가. 공개될 경우 공정하고 중립적인 심의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나. 특정인에 대해 부당한 불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세부업무 재활시설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보험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관련 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한 바에 따라 운영되는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운영위원의 명단, 발의 내용, 개인 정보 등)

가. 당해 위원회와 관련한 업무수행자, 의결·보고·자문사항, 회의록 및 회의자료 등에 관한 내용으로 미리 공개될 경우 업무 목적 실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정보

나. 당해 위원회와 관련하여 진행 중인 사항이거나, 의사결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다. 당해 위원회와 관련하여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공개될 경우 향후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라. 당해 위원회 및 재활시설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위탁운영기관, 재활시설(법인·단체)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세부업무 자동차 매매업,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 제공업의 등록 및 운영제도 개선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보험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정보

- 자동차매매업, 온라인 자동차매매정보제공업의 등록정보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내용을 비공개

ㅇ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자동차매매업, 온라인 자동차매매정보제공업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해당 업체의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내용의 경우 비공개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제7호
세부업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제도 운영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보험과
비공개 해당 내용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이륜자동차 소유자 개인정보.(다만, 특정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세부업무 ㆍ 공부 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자동차 발생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ㆍ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제도 운영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보험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자동차 등록원부에 표기된 개인정보.(다만, 특정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나. 자동차 운행정지와 관련된 운행정지명령신청자 개인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세부업무 ㆍ 자동차의 등록 및 저당권 관련 법령의 운영 및 개선
ㆍ 자동차 등록 제도의 운영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보험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자동차 등록원부에 표기된 개인정보.(다만, 특정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나. 자동차 등록원부 저당권관련 개인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세부업무 ㆍ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수립
ㆍ 도시철도 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의 심의
ㆍ 도시교통정책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ㆍ 교통유발부담금ㆍ혼잡 통행료ㆍ원격 근무ㆍ직주 근접(職住近接) ㆍ 대중교통 중심 개발사업 등 교통수요의 관리를 위한 각종 정책의 추진 및 관련 제도의 운용
교통물류실 생활교통복지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정책의 수립에 관한 진행 및 내부검토 중인 사항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대도시 광역교통 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교토통정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 중 내부검토 과정에 중에 있는 정보

나. 도시교통정책 위원회 운영 중 위원에 대한 개인정보 및 심의 사항

다. 교통유발부담금, 교통수요관리를 위해 진행 중인 용역 자료 및 내부검토 자료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ㆍ자율 주행 자동차 안전기준 및 기술 개발 마련
ㆍ자율차운행 및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양성지원
ㆍ자율주행자동차 안전기준 및 기술 개발 마련
ㆍ친환경 차량 안전기준 및 안전기술 개발 운영
ㆍ수소전지 차량 등 내압용기 안전기준 마련
ㆍCITS 구축 및 운영 표준
ㆍ신규 제작 자동차 실내공기질 측정 및 기준 마련
ㆍ자동차 안전도평가 제도 운영을 위한 연구 및 기준 마련
첨단자동차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진행 중이거나, 내부 검토 자료 및 향후에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연구 보고서, 정책 입안을 위한 기초자료)

가. 내부 검토 단계의 자동차ㆍ자율주행자동차 및 관련 인프라에 관한 법령ㆍ안전기준ㆍ표준 및 기타 기준 등과 관련된 자료

나. 자동차ㆍ자율주행자동차 및 관련 인프라에 관한 법령ㆍ안전기준ㆍ표준 및 기타 기준 등에 관한 정책 입안 전 단계에서 검토 중인 관련 연구 보고서 및 기타 기초자료

ㅇ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자동차ㆍ자율주행자동차 및 관련 인프라에 관한 법령ㆍ안전기준ㆍ표준 및 기타 기준 등에 관한 정책 입안을 위한 기초자료 중 법인ㆍ단체ㆍ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전국단위교통정보의수집ㆍ분석관리ㆍ제공및 국가대중교통정보센터 위탁기관 운영ㆍ관리 모빌리티정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사항 및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사항

가. 위탁계약 관련 문서, 운영 보고서 등 계약 관련 자료(개인 또는 법인 정보 포함 자료)

나. 센터 유지 보수 및 데이터관리를 위한 협조ㆍ조치 등 보안자료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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