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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23년)

전체 563
세부업무,비공개해당내용,관련근거,담당부서이 포함된 사전공표정보게시판 목록
세부업무 공제 분쟁 조정위원회 위원 구성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보험과
비공개 해당 내용 진행 중인 사항이거나, 내부 검토 자료 및 향후에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분쟁조정위원의 명단, 개인 정보 등)
가. 공개될 경우 공정하고 중립적인 심의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나. 특정인에 대해 부당한 불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세부업무 ㆍ 자동차 관리ㆍ안전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정책과 제도의 수립, 연구 및 총괄ㆍ조정
ㆍ 자동차 관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용 및 개선
ㆍ 자동차 관리의 특례에 관한 업무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입안, 계획, 연구, 운영, 규제, 결정, 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입안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관련 연구 정보
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종료되기 전까지 제도개선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ㆍ 주요 교역국과의 자동차 안전 및 관리 정책 관련 양자협력
ㆍ 자동차 기술장벽 관련 통상협상 대응 및 합의사항 이행
ㆍ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교통분과위원회 운영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가. 외교 및 국방 등에 관한 사항(한미 등 FTA 자동차 작업 관련)
나. SOFA 합동위원회 및 교통분과위원회, 주한미군 특수임무자동차 등록업무 등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세부업무 자동차 튜닝 승인 제도에 관한 사항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자동차 튜닝 신청서 등에서 작성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정보(튜닝 승인 관련 서류 등)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세부업무 자동차 및 부품인증 제도 개선ㆍ운영에 관한 사항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자동차(부품) 제작자 등록 관련 서류, 기술검토 관련 서류, 안전검사 관련 서류, 제원 통보 관련 서류 등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제7호
세부업무 자동차 사후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민원 신청서 등)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세부업무 자동차 제작결함조사ㆍ시정 및 이에 대한 과징금에 관한 사항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제작결함 시정계획서, 매출액 자료, 시정조치 진행상황, 제작결함조사 관련 내용 등)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세부업무 자동차 제작자 등의 등록에 관한 사항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제작자 등 등록증 신규, 변경, 반납에 대한 사항(제작자 등에 대한 개인 정보 및 법인 정보에 대한 내용
- 제작자명, 법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제작자 등록번호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제7호
세부업무 항공정책 위원회 인력 풀 마련, 위촉 및 운영 등 업무 항공정책실 항공정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제주2공항 등 신공항 건설에 있어 다양한 이해 관계인의 주장이 있을 수 있어 위원회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이해관계인이 항공정책위원회에 로비, 등 불필요한 압력을 행사할 소지가 있고, 위원들의 자유로운 심의와 상정 안건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항공사업법」제4조에 따라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공항개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항공정책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항공노선, 대중교통 및 지역 관광과 연계 한 지방공항 활성화 지원정책 수립 업무 항공정책실 항공정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국내 항공수요 향상을 위하여 주요 지방공항에 대한 항공-관광 융복합 사업계획 수립과 수요가 불확실한 지방노선에 대한 지역별 연계노선.교통 확충 등에 관한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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