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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대통령부인인가의땅

  • 담당부서
  • 담당자익명인
  • 등록일2023-07-22
  • 조회351
장관은 정말 대통령의 처가땅이 있다는걸 알았나..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특혜고 둘다 중대한 문제가 된다... 사퇴하고 법적 책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 한다.. 어는 정부에서 이런일이 일어나면 해임뿐만 아니고 탄핵감이다. 신중치 못한것 같다..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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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2023/07/24
      국토부장관이라고 해서 법과 절차와 맞지 않게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토지소유자 정보는 고속도로 노선이 확정되고 실시설계가 완료된 이후 보상단계에서 파악이 가능합니다. 즉, 국토부가 특정인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고속도로 노선을변경한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주장입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