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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사항입니다.

  • 담당부서
  • 담당자익명인
  • 등록일2023-07-23
  • 조회176
1.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사항입니다.
1-1. 통상의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6개월~1년 소요)에 비해 본건의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이 무려 2년(2019.04.~2021.04.) 이상 소요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1-2.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 업체(KDI)의 발주기관 및 해당 용역 금액이 궁금합니다.
① 발주기관:재정경제부? 또는 국토교통부?
② 용역 금액:1억 원? 또는 25억 원?
1-3. 경기도의 광역도시계획을 수용한 「2030 양평군 기본계획(2018.02)」상의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는 처음부터 강상면(남양평 IC와 연계)을 최종 분기점으로 하는 「도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는데, 이의 법정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향인 양서면을 최종 분기점으로 그 당시(2019년~2021년)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인 노선 변경을 제안하고, 오로지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승인을 목표로 꼼수를 부렸다면, 이 또한 전 정부 관계자의 해명이 필요한 사항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2. 타당성 조사 관련 사항입니다.
2-1.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용역 업체(동해종합기술공사 및 경동엔지니어링)의 발주기관 및 해당 용역 금액이 궁금합니다.
① 발주기관:국토교통부
② 용역 금액:24억 원
2-2.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의 요건이 궁금합니다.
① 총사업비가 기존 안에 비해 15% 이상 증액된 경우(○)
② 수요예측치 대비 교통량의 수요가 30% 이상 감소한 경우(○)
③ 감사원 또는 국회가 타당성 재조사를 요구한 경우(○)
④ 총노선의 길이가 50% 이상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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