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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변경안에 법적 하자가 없으면 진행하세요.

  • 담당부서
  • 담당자익명인
  • 등록일2023-08-01
  • 조회168
고속도로 국책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을 노선 인근에 특정인의 토지가 있다하여 사업진행을 백지화 한다거나 중단하는 것은 사적 감정일 뿐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야당의 반대와 의혹제기 또한 사업중단 사유가 되어서는 아니되며, 사업진행과 의혹제기는 별개의 사안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즉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하고 의혹은 해명이나, 불법행위자에 대한 법적조치 등으로서 해소할 문제인데 이를 국토부장관이 구분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국책사업으로서 차질을 빚지 아니하도록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의무감을 갖고 신속하게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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