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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량 및 피견인차량

  • 견인 차량
    【피견인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장치와 피견인차량의 브레이크시스템 및 등화시스템을 작동시킬 수 있도록 제반 조건이 갖추어진 차량】
    ① 견인차량에는 자신은 화물을 적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전문적으로 피견인차량(Trailer)만 견인을 하기 위한 트랙터(Tractor)와

    ② 자신도 적재를 하면서 피견인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Pull-cargo truck으로 구분됨
    • Tractor
      □ 트레일러를 전문적으로 연결운송 할 수 있도록 제작된 차량

      ㅇ트레일러와 결합하여 운행을 하지만 2대의 차량으로 제작 및 등록되기 때문에 차량 1대로 제작할 때의 안전기준 13미터를 초과하여 16.7미터까지(2대 연결시)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장척. 활대품운송과 중량물운송을 위해 이용됨
    • Pull-cargo truck
      □ 일반카고트럭형태로 제작되어 독자적으로 운송을 할 수도 있으며

      ㅇ 피견인차량을 견인하여 2대의 차량으로도 운송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된 차량

      ㅇ풀카고트럭은 장척물이나 중량물운송을 위해 제작.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량의 화물을 저렴하게 운송하기 위하여 활용됨
  • 피견인 차량
    【차체에 원동기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 견인트럭에 의하여 끌러가는 차량】
    ㅇ 피견인차량은 차체가 견인차량과 어떻게 결합되고 피견인차량에 적재된 화물의 무게가 견인차량에 어떻게 분산되느냐에 따라

    ① Full trailer, ② Semi-trailer, ③ Pole trailer ④ dolly 4가지로 구분

    * ISO규정이나 원래의 자동차의 의미(Automobile)에서 볼 때는 자동차라고 할 수 없으나 견인차량과 결합하여 도로를 주행하고 화물을 운송하게 되며 피견인차량의 적재능력 및 피견차량의 수량에 따라 전체적인(운송업계 및 운송회사) 운송능력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으로 등록되고 관리 및 통제되고 있음
    • Full-trailer
      【트레일러에 적재된 화물의 무게를 해당 트레일러가 100% 부담하여 운송하는 형태의 피견인차량】

      즉 피견인차량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차량이 자체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바퀴가 달려있는 형태의 트레일러임

      ㅇ견인트럭은 피견인차량을 견인하는 힘만 있으면 되고 화물을 적재한 견인차량의 축하중과 피견인차량의 축하중은 전혀 상관없이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연결된 차량의 총중량 40톤내에서 최대한의 적재 가능

      ㅇ피견인차량의 차체무게가 견인차량보다 가볍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피견인차량이 견인차량에 비해 더 많은 화물을 적재할 수도 있음

      ㅇ그러나 피견인차량에 적재할 화물이 부족할 때는 견인차량만 운송해야 하기 때문에 견인차량의 적재능력이 더 큰 것이 일반적임
    • Semi-trailer
      【피견인차량에 적재된 화물의 중량이 견인차량에 분산되도록 설계된 트레일러】

      ㅇ차량의 뒷부분에만 바퀴가 부착되어 있고, 앞부분은 주행중에는 트랙터의 오륜(Coupler)에 결합되고 독립적으로 운휴중일 때는 랜딩기어(일종의 아웃트리거)에 의하여 균형이 유지되는 형태

      ㅇ세미트레일러의 운송능력은 견인차량의 견인능력뿐만 아니라 견인차량의 바퀴 축의 수, 트레일러의 바퀴 축의 수, 오륜의 위치, 트레일러의 경사각 등에 의해 결정됨
    • Pole-trailer
      ㅇ차량한대로서 안전하게 운송하기 어려운 장대(長大)화물 자체가 트렉터와 트레일러의 연결부분을 구성하는 구조로 적화물의 길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Dolly
      ㅇ세미트레일러와 조합해서 풀 트레일러로 하기 위한 견인구를 갖춘 대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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