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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국토교통모니터단

하늘의 자유 유형

하늘의 자유 유형
구분 내용
제1자유
(영공통과)
일국의 항공사가 타국의 영토 위를 무착륙으로 비행할 수 있는 권리(fly-over right)
제2자유
(기술착륙)
운송이외의 급유, 정비와 같은 기술적 목적을 위해 상대국에 착륙할 수 있는 자유(technical landing right)
제3자유 자국 영토내에서 실은 여객과 화물을 상대국으로 운송할 수 있는 자유(set-down right)

자국 영토내에서 실은 여객과 화물을 상대국으로 운송할 수 있는 자유(set-down right)

제4자유 상대국의 영토내에서 여객과 화물을 탑승하고 자국으로 운송할 수 있는 자유(bring-back right)

상대국의 영토내에서 여객과 화물을 탑승하고 자국으로 운송할 수 있는 자유(bring-back right)

제5자유 자국 항공사가 제3국을 경유하면서 상대국과 제3국간에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권리 (beyond right, intermediate right)

자국 항공사가 제3국을 경유하면서 상대국과 제3국간에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권리 (beyond right, intermediate right)

제6자유 항공사가 자국을 경유하여 두 외국사이에서 운송할 수 있는 권리(제3자유+제4자유의 결합)

항공사가 자국을 경유하여 두 외국사이에서 운송할 수 있는 권리(제3자유+제4자유의 결합)

제7자유 일국의 항공사가 두 외국간에 운송하는 서비스를 전적으로 외국에서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권리
제8자유 자국에서 출발하여, 외국 내의 국내 지점간을 운송할 수 있는 권리(“consecutive” cabotage)
제9자유 자국에서 출발없이, 외국 내의 국내 지점만을 운송할 수 있는 권리(“stand alone” cabo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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